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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자격 기준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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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식 |
2010.07.17 11:24:44, 조회 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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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내 조합설립인가후 분양자격 여부 부동산 2010/03/30 12:01
출처: 법제처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010
회신일자:2010.02.22
1.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의 공유자로서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출처: 서울시 민원 상담
재개발지역내 조합설립인가후 분양자격 여부 상담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뉴타운지역내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예를 들어 재개발지역내 A라는 사람이 동일정비구역내 1번,2번,3번물건(각각 분양자격발생)
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후 2번물건은 B에게 3번물건은 C에게 매도한 경우 분양자
격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도정법19조1항3호를 근거로 분양자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서울시 답변
은 분양자격이 발생된다고도 하고(유선질의와 예전 서면질의내용) 각각의 내용이 달라서 일선에서 큰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2010년 2월 22일) 분양자격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 홈피에 내용나와 있습니다)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이야기한 케이스가 19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와서요.
수고스럽더라도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유권해석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임.) 우리시 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분양신청 마감일) 같은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2003.12.31>)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때
=> 1세대 또는 1인이 1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기준일을 조례에서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 로 유권 해석을 내린것으로 보임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서울시 조례는 분양 대상자 기준일을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분양신청 마감일)로 명확히 하고 있음.
서울시 조례는 법 48조 7항 => 시행령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저희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지역은 조합원의 소송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어 현재사업시행이 중지중이며 지난4월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로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질의요지 1.조합원 분양자격 판단의 기준을 도정법 으로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로 한는지요? 2.조합설립인가일을 기존의 조합설립인가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변경인가일 인지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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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게시판판과 자료실 자주묻는 질문을 꼼꼼히 보고 많은 점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그 중 제가 찾는 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20평대지위) 2개의 단층 근린 상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역세권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입주권을 위해 근린상가중 1개를 제게 증여하시고자 하는데, 오래되어 건물값은 얼마 안하는데 토지값이 꽤 나와 증여세가 1억정도 나와서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다른 세대로 구성, 아직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안되어 있고, 동의서 걷고 있는 중)
이 경우 건물만 제가 증여를 받고, 토지는 그대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와 제 부모님 이렇게 2개의 입주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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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전국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민원에 대하여 2022. 5. 현재 300만명 이상 조합원 네티즌님 궁금한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등 불철주야 24시간 봉사정신으로 낙후된 달동네 지역발전과 무허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당사 최종근 회장 미래를 4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박선미 씨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우선 당사 사옥 노후 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22.3.다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6길 35 우림e-Biz센터 910호 동해종합기술공사 9층 Tel 02)777-0080. 02)2204-5292 이전 관계로 답변이 늦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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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8-58 산호아파트 지주공동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오는데,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지요?아파트 2동으로 100세대이고,대지지분 59제곱 10세대.60제곱 5세대.70제곱 85세대인데,사업성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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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전국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민원에 대하여 2022. 5. 현재 300만명 이상 조합원 네티즌님 궁금한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등 불철주야 24시간 봉사정신으로 낙후된 달동네 지역발전과 무허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 기여한 당사 최종근 회장 미래를 4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박해숙 님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우선 당사 사옥 노후 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22.3.다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6길 35 우림e-Biz센터 910호 동해종합기술공사 9층 Tel 02)777-0080. 02)2204-5292 이전 관계로 답변이 늦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가능하시면 "도정법"에 의거한 토지등소유자 발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 재산증식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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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하고 계신 용답동 229-13 건물이 3월까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동구청에서 작년 9월에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아직도 건축주로부터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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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건물 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백재동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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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영주 드라마 작가님의 당사 달동네 재개발사업 40년 역사 경륜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초 세미나 참석으로 유영주 작가님의 질문에 답변이 너무 늦어서 먼져 사과드립니다.
2. 유영주 작가님에게 바로 연락을 드려서 작가님 재개발 드라마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생생한 현장의 역사를 전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피닉스CMC 회장 최종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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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제작사 소속의 작가입니다.
재건축 관련 기사를 읽던 중 피닉스CMC를 알게 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 중인 드라마 아이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등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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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최종근님은 피닉스CMC와 어떤관계인가요,,,어니 싸이트에서는 대표이사로도 많이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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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사 최종근 회장님은 2003년 8월 당사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록 제3호로 창립하시고 대표이사를 역임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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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준공한 3층짜리 조적식 빌라입니다.
약 5000m2 대지에 총 60세대(전용 25m2)가 있구요...
요즘 건설사니 설계사니 도면들고 찾아와서 민영주택이니, 지역조합이니 브리핑을 하는데.... 저희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지분이 높아서 수익성이 좋다고들 하는데 도로도 좁고(6m) 2종 일반이라 높게도 못 올라갈텐데...
여튼 반상회를 통해 재건축 동의를 물어본 결과 9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동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가야한다고도 하던데... 저희에게 맞는 재건축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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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89년 준공한 3층짜리 조적식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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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8월 도정법 부칙 개정전인 2009년 7월1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은평구 갈현제2구역입니다.
추진위에서 2010년 7월15일 정비구역정신청을 하였고 2011년3월 주민공람중 저희는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동의철회를 하여 기신청된 지정신청요건을 만족치 못하게 되어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읍니다.(철회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63.9% 와 토지면적 41.3% 로 미달)(신청요건 토지등소유자 66.7%, 토지면적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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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식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9년8월 도정법 부칙 개정전인 2009년 7월1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은평구 갈현제2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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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내 조합설립인가후 분양자격 여부 부동산
2010/03/30 12:01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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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조합원 분양자격 판단 기준은 도.정.법령에 의거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합설립 인가 시점에 관한 행정 판단은 종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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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도시개발 도로사업으로
다세대 건물 일부가 수용됩니다
토지주는 따로 잇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따로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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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는 해당 구청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주로서 토지는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만 소유하신 것으로 문의를 했는바, 귀하의 경우는 입주권리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와 같이 다세대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재된 건축물을 소유하신 광주에 거주하시는 귀하의 이웃 주민도 귀하와 동일한 입주권 분양권리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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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뉴타운 조합원입니다.
65.1 평방미터의 나대지를 3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2명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명은 은평뉴타운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
1. 20년 앞서간 실무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돈의문 뉴타운구역 내 65.1㎡의 토지를 공동으로 3인이 소유자로 하여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은평 뉴타운하고 관계 없이 2인이 1인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1인의 대표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증여 문제나 각서 문제는 해당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서 행정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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