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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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2020.07.14 09:09:37, 조회 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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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pdf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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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재개발·재건축 교육 ''e-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 운영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임원분들은 꼭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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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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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업무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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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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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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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단비교 법령집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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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재건축사업에의 참가가 불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은 이들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 할 필요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도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도정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신의칙상 재건축조합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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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여러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시 부가세 문제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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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주)피닉스CMC가 천안 문성ㆍ원성 2008년 3월7일
관리처분인가전 분양신청 및 권리가액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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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정비사업을 진행앞에 앞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 개념과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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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중 역세권지역 건축용적률 완화에 관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도모하고 재정비촉진지구간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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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넓히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하였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하였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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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 주택단지내의 정족수와 주택단지 밖의 정족수가 다르므로, 주택단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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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재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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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8월24일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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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피닉스CMC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기본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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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피닉스CMC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업무처리
메뉴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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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닉스CM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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