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공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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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06.01.19 17:18:15, 조회 9,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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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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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립총회에서 기존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대한 안건과 정비계획변경안 승인에 대한 안건을 같이 의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허가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여부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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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회계감사의 시기는 동 법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착수하면 되는지, 완료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계감사의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착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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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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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및 임원선정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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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시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
⇒ 추진위원회 설립시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시장, 군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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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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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부지에 인접한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단독주택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의 경우 300호 이상 단독주택지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단독주택소유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단독주택지 등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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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양수, 법원의 판결, 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원변경신고가 경미한 변경인 지 여부 및 동 신고시 제출 서류
⇒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서류는 인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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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자가 재건축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 사업의 동의서에 첨부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확인사실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서면 동의서에 인감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동의에 대한 본인 증명과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도록 하여 추후 사업추진과 관련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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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유고시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업무 발생시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조합원의 권한의 대리행사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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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가능한 지 여부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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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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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법원의 판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 받은 자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제명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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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토지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지분자가 다른 공유지분자와 협의없이 권리행사를 하였을 경우 효력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토지등의 소유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만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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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의 겸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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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사가 추진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장의 조합임원자격이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선임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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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총회결의 또는 정관의 규정에 없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공사로부터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동동사업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금의 차용 등은 정관(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총회결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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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대의원 선임시 미리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의원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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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가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보궐선임의 경우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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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해임, 총회의 개최와 의사진행의 절차와 방법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사항,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및 그 선임방법,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조합임원의 해임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규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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