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역에 투자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시유지에 지어져있는 무허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시에 입주권이나 상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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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무허가 건물만 매입하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지와 무허가건축물을 동시에 받으면 사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된 다면 분양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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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의 경우 조합에 매각한 주택의 토지및 건물의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취득과 별도로 잔여청산금으로 사업부지내 상가를 추가로취득하려 할때 현금 청산의 경우처럼 양도세 대상이 되는가.
2. 추가 취득의 경우 분양우선권을 부여 받을수 있는가. 그경우 조합의 결정 요건은?
3.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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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잔여 청산금 처리에 대해 도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잔여 청산금과 관련, 추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조합정관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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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1번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이 경우 원칙으로 분양권은 하나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각각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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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의 집이 철거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제가 22평짜리 (시가 1억원)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1가구2주택이 된다면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어떤분들은 22평이라 괜찮다고 하고, 어떤분은 오피스텔이기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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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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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사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1항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중 토지등의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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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늬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나의 물권에 상속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도정법에는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인중 1인을 대표로 선임하시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공유자 전원의 임감증명서를 첨부한 각각의 동의서와 대표 선임계를 제출하시고, 대표선임계를 제출한 대표1인 만 공유자를 대표하여 각종 주민총회나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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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몇해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에대한 상속으로 손자/손녀(총9명)들이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 106평이 있다는것을 구청으로부터 들어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지역이 뉴타운개발지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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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몇해 전에 할아버지가 작고하셨는데 이후 해당 구청으로부터 106평 토지가 토지대장에 9명의 손자, 손녀 명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상기 토지가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으로 발표되었다는 내용인바,
2. 귀하는 상기 토지에 관하여 상속 절차는 밟지 안했고, 상기 토지가 지목이 도로인데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지 등에 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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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이 공원용지로 수용되어 시에서 수용하고, 보상과 제가 무주택자이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형편이 안되어서 보상 전 후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적당한지 알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 내용을 간추리면:
1. 저의 소유권이 어느시점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2. 입주권을 받으면, 즉시 매매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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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석표님의 질문 내용은 당사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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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천 전체가 재개발 얘기로 말이 많은데..
저의 경우는 3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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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다세대 주택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각 소유권자에게 분양권이 각각 주어집니다.
2. 의외로 많은 일반인이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경우에도 다소 혼돈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한번 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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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광명4동에 6년째 살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빌라는
건물16평,대지지분9.1평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평 및 32평대를 받을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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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분담금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 합계(물론 정확하게는 감정평가 금액 합계에 비례율을 승(곱)하여야 함)과 새로이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과의 차이 금액을 말 합니다.
2. 따라서 첫째,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야 하고, 둘째 앞으로 새로이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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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원당에 2004년 6월에 아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빌라를
매매로 하여 저와 제 남편 명으로 이전을 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원당집은 월세로 세를 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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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원당에 부부명으로 등기된 작은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계신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있어 뉴타운재개발이 됐을 경우 아파트 분양권은 받을 수 있는지와,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불이익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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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개발 지역 운영규정안에는 위원장:1명,부위원장:2명,감사:2명,
위원:2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측에서는 운영규정의 추진위원 32명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10/1이상인27명만으로도 추진위원 구성인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질문자 생각은 운영규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추진위원 인원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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