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경기도지역의 재개발준비지역으로 아직 구역지정이 안되어있슴
1)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주택이 있는 A번지(대지 46평):각각 대지를 23평씩 증여받아 소유, 무허가 주택은 정식 상속처리는 안했으나 이미 권리는 상속지분별로 상속된 것이라함.
2) B번지의 94평방미터(약28평)의 나대지:원래 이 대지는 188평방미터로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된 땅으로 1/2지분(94평방미터)이 아버지 명의였는데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지금까지 아직 상속처리는 안했으나 상속권리분 저희 각각 42평방미터씩 상속된것으로 알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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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숙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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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무허가주택(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된)이 재개발을 준비중인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규정은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매시는 여전히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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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숙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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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재개발 지역 조합원인데 세입자 주거대책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입자 중에 전입신고를 해 놓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 구역지정 3개월 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재 되지 않은 집은 주거대책비가 안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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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김수정님이 문의하신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하신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민은 구역지정 공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거주한자로서
해당 동사무실에 주민등록을 한 세입자에 한하여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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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 세사는사람인데요
얼마전에지장물조사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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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재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대개 보상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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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환경개선지구 안에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거든여. 즉 공람공고된것이 2006년 5월이구여..제가 아파트에 전세로 전입신고해서 세입자로 살게 된것은 2005년 7월입니다.. 근데 이번 8월에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첨에는 계속 살라구 하시다가 또 안된다구 해서 같은 동 2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원래는 1층이였구여) 이런 경우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여??
조합사무실에서는 잘 모르겠다해서 감정원쪽(?)에 연결해주었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전입신고 된거라서 안된다구 하고, 인터넷 내지는 이곳 싸이트 법률정보란에서는 같은 구역내에서는 여러번 이사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만약 되거나 안되거나 할때 그 근거규정도 알구 싶어요....또 상관 없다면 새로운 집으로 1년계약한 상황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거지요??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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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홍미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홍미연님의 질문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세입자의 임대주택(또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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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 왕십리 3구역 111,112번지(지번은 임의로 정했습니다.)에 일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11번지에 3층 다가구주택으로 한층에 1가구씩 지어져 있으며, 112번지에 3층 다가구주택으로 한층에 2가구씩 지어져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111번지의 토지를 A: 9.3제곱미터 소유, B: 9.3제곱미터 소유, C: 9.2제곱미터 소유, D: 31.3제곱미터 소유, F(E의 아버지): 32.5제곱미터 소유, 111번지 건물 전체를 D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 112번지 토지를 A: 18.5제곱미터 소유, B: 18.528제곱미터 소유, C: 18.329제곱미터 소유, D: 62.4제곱미터 소유, E: 64.7제곱미터 소유, 112번지 건물을 A: 41.22제곱미터 소유, B: 41.22제곱미터 소유, C: 41.22제곱미터 소유, E:123.66제곱미터 소유.) 따라서 111번지와 112번지 토지 지분을 더하면 A: 27.8제곱미터 소유, B: 27.828제곱미터 소유, C: 27.529제곱미터 소유, D: 93.7제곱미터 소유, E+F: 97.2제곱미터 소유이고 A,B,C는 묶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였고,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정함. 따라서,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5인의 공유자중 3인의 공유자가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신청등의 법률행위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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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김선경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질문한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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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해매다가 피닉스싸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고요 재개발이나재건축 그런거는아직은 아무겄도없고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개발이된다하면은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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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상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이상재님의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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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상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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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7구역 조합원입니다.
우연히 이싸이트를 알게 되어서 회사소개를 읽다보니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피닉스CMC에서는 재개발조합원을 위해서 멀하는 회사인가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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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귀하께서 우리회사가 재개발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에 대한 질문
을 하셨는데, 우리회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3호로 등록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법인체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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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재개발 추진위와 업무대행 용역을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등록취소처분
된 이후,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법행우에 해당이 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이를
관청에 대하여 법적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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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등록 최소된 정비사업자의 계속 업무 수행 가능 여부와 관련, 먼저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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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귀사의 질문게시판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하고 싶은 질문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간 지분쪼개기(다가구->다세대)에 관한 법률 규정 불일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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