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는 산본 뉴타운지역에 약 33제곱미터 도로토지을 소유하고 계신데 재개발 때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3. 귀하의 경우는 산본 뉴타운 국민주택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관리처분 총회 때 관리처분 계획 안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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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일 산본에서 설명회를 열어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회를 듣던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1. 저희집은 5층 빌딩 상가이며 대지는 약 45평입니다.
명의는 어머니:저 = 92:8 로 (건물,토지포함)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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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아파트 분양권은 1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는 별도로 분양 권리가 부여됩니다.
3. 당사는 이익 창출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됐을 경우 업무대행 자문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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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5동 시유지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데 내년상반기에 미아뉴타운 기본계획수립되면 재건축이 시행될거라는데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분양받을수 있는지요?
구청에서 올6월에 문의했을때는 계약금 10%납입하고 잔금은 10년분할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60일안에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동안은 대부사용료를 냈었고 무허가 건축물대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청에 계약을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재건축시행될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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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해당 구청에 합법적인 무허가 건물로 등재된 경우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조합원도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때 분양대금 납부 금액을 확정 받아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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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방화 뉴타운 지역 (4구역)에
예기치 않게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598번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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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상 땅 찾기 운동으로 현재 지목이 도로이며 면적은 374제곱미터인 나대지를 수인의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고, 조용석님의 경우만
90제곱미터 이상인것으로 지분 등기를 마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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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신정뉴타운 2-1지구 조합원입니다.
세입자보상기준일을 알고싶은데요 예전에는 구역지정일 3개월전인데
재정비촉진지구인 우리지역은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미 지났다면 몇년몇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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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재정비촉진 지구에서 세입자 보상기준 일은 서울의 경우 재정비촉진 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로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임대주택(무주택자에 한 해 해당 될 수 있음) 또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옥탑방 세입자의 경우 서울시 도시및주거 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입자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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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친척분께서 월세로 생활하기 위해 분당의 한 단지내에
소형아파트(12평) 3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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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동일 재건축아파트지구 내에 소형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채를 보유하고 있드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집니다.
다만, 합산하여 큰평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경우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분양권이 주어지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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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에서 살다가 집값이 싸고 괜찮아서 이사를 노량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년을 계약을하고 5월 26일날 이사한후 계약날짜는 6월9일로하였습니다.
6월14일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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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먼저 "계약서에 1년안에 재개발이 될경우 아무 조건없이 집을 비워주겠다"고 한 부분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소유자와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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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뉴타운으로 확정되었거든요 동사무소쪽에
뉴타운확정 1개월전에 가게를 시작하였거든요 사업자등록증도 그때 발급했구요 전세로 얻었는데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가정집은 뉴타운확정 난 뒤에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건지 잘 몰라서요 정말정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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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귀하는 경기도 은행동 뉴타운지역으로 1개월 전에 상가를 얻어서 세무서에 영업감찰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뉴타운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첫번째 질문을 하셨고, 두번째로 가정집은 뉴타운지역으로 확정이 된 이후 이사를 하신데 대한 질문을 2개로 하셨습니다.
2.귀하가 첫번째로 질문하신 상가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주택 재개발지역 일 경우에는 구역지정 고시 3개월 전에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동사무소에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만 법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 지구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생략되므로 촉진계획 고시에 관한 공람일 3개월 전부터 해당 동사소에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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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전부터 광명시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얘기가 나오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항공상 사진은 있느것으로 알고있고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들 동네사람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요.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꼭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해서요. 완전히 판자집이에요. 나무판으로 만든집이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을 많이하고 여름에는 비가 새서 고생을 했습니다. 보상도 못받고 나가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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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질문내용과 제목으로 보아 시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무허가건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또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로서 조건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는 있으나 귀하께서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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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파는사람이이미입주권을받는건지아니면
새로이사들어간사람이입주권을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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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신미영님은 재건축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이 입주권을 받는 것인지? 새로 사들어간 사람이 입주권을 받는 것인지 궁굼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 재건축 지역주택을 새로 구입하신 분이 재건축지역에서 건축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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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첫 번째로 위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에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조합원을 모집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조합원이란 해당사업지에 분양승인이 나면 아파트를 대폭 싸게(8억짜리를 4억5천에)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조로 6,000만원씩을 각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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