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금호동에 약 8평의 대지와 동일 지번지상에 무허가주택(약17평)을 소유하고있으며, 아버지는 옆번지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30년정도를 살고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의 주택 일부분을 공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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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는 재개발구역인 금호동에 토지8평 무허가 건물 17평을 소유한 주민으로서 부친은 옆 번지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시고 30년 이상 거주하신바, 처음 조합에서는 2인에게 각각 분양권리를 인정했다가 차후에 조합에서 1인만 인정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당사에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 상 재개발구역 확정결정 고시 이전에 부친과 각각의 세대로 분리를 하셨다면 2인에게 각각 분양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면 일가구 일주택만 분양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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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공유지분에 관련하여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24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귀하의 경우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대지는 국.공유지인 사유지인지 분명하지 않고, 귀하가 소유한 무허가건축물이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인지, 또 건축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언제 취득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대장, 공유지분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관리처분내역, 조합정관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공유자라고 해서 현금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아버님의 평형대를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귀하의 권리가액으로는 더 이상의 큰 평형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어려운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과 같이 단순히 공유자라고 해서 현금청산대상은 반드시 아니면, 얼마든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평형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 김형석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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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시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는데 도정법의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징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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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시 동의서 징구에 관한 법적근거와 징구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수립은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4일 이상 주민공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의서징구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되고,이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상에 명시된 정비계획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이름으로 입안한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의사를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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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148m2 중 대지권 76.54m2 면 대지권이 많은 건가요?
만일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한다면 대지권 76.54m2로 대략 어느정도의 평수대까지 가능할까요?(추가 분담금 없는 조건으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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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민지은 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은 서울시 도시지역에 일반 3종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아파트 148㎡중 대지 권리 76.54㎡가 많은 것인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 귀하가 소유하신 아파트 평형에 비교해 볼 때 대지 권리는 타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이상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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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내의 잡종지 29.9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며)
그럴경우 분양권이 나오나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만
되는건지... 28평이하는 현금보상 29평이상은 분양권이 나온다는데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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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장위동 뉴타운 동일 지역 내에 다른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않고, 29.9평 (도로 등) 잡종지만 소유하신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나정화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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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위뉴타운내에
도로땅을 소유하고 있을경우에
조합원으로써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보상으로 끝이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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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가명으로 질문을 했을 경우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당사 홈페이지에 올린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가명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 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즉시 실명으로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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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결혼한 지 2년정도 되는데요..
영등포구 신길3동이 뉴타운 제3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상가관련 정비를 하는 분위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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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당사는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실명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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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장위)개발과 관련하여 보상비 및 분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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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귀하는 장위동 뉴타운지역에 거주하는 도로 및 잡종지 토지 등을 9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민으로서 귀하를 대표자로 선임할 경우 귀하 외에 8인의 소유권자에게 관련된 분양권리와 법적인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1. 귀하 외에 8인이 분양권 및 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은 귀하가 질문한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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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세부 절차를 확인하다 보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에서
공람공고 전 자문을 구해도 무방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례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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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도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4일 이상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실무에서도 공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의회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립니다. 또한 공람중 또는 공람전에는 시.도 실과 협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귀하께서 주장하시는데로 그런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정확하게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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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 기준일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고시일 3개월 이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해서 적어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서는 세입자 보상 기준일에 대하여 명시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촉법」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사업별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촉법」에는 촉진계획수립 결정고시 시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세입자 보상 기준일을 "촉진계획수립 결정고시일"이 아닌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의 사항은 세입자 보상 중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것이고 다른 세입자 보상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에 공익사업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사업인정 고시일'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건교부에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에 '사업인정 고시일'은 주민에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은 내역을 처음으로 알린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자격 모두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을 기준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서는 임대주택 신청자격 요건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기준일 변동 없음)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요건에는 위의 기준일상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을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바꾸어서 적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에 의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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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한희석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재정비 촉진사업은 구역지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재정촉진 계획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일 3개월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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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신데도 사장님 부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땅 열평 정도가 도로로 표시되어 등기부상에 등재된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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