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자격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려고하는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분양가를 알고싶읍니다.
관리처분계획에보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격감정평가액이 있던데
조합원에게는 이 가격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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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실무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마친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는 권리가액을 상회해도 차액을 지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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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8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한다고 한지 시간이 꽤 지난거 같은데
현재 추진중인지 궁금합니다.
추진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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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재개발 실무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강북구 미아8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강북구청 요청에 의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서울시에서 구역결정 고시가 나고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강북구청에서 받고,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입주, 보존등기, 분할등기, 청산, 해산 절차를 거쳐 미아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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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의 사유지입니다.
합정동 전략지구내입니다.
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분양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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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실무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요지를 살펴보면 토지는 사유지이고, 무허가 건물은 현재 귀하가 거주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신 귀하에게 아파트 분양권리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해당 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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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적을 두고 싶습니다만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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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실무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당사는 현재 직원 채용 계획이 없으나, 귀하가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다음 공개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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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실무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한 귀하를 환영합니다.
2. 주택재개발조합정비사업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은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3. 거주 기간은 3년 이내 당해 사업장 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건물, 토지를 소유한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자 등이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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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추진위원회 임원 및 조합 임원 임용시
당해 구역 거주및 거주기간 규정은?
또한 조합 설립시 1주택 공유지분 소유자중 공유지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중대표권자가 아닌사람은 조합원 자격은 없음은 알겠으나 대의원이 아닌 부조합장,이사,감사등 임원 임용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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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량진뉴타운개발지역에서 20년가까이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의 개인주택이고요. 대지가 약 299 m2 입니다. 월소득은
구청에 신고된 금액이 약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조만간 보상문제에 관하여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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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실무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한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관리처분 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아파트 분양권
을 받고, 단지 내에 건축하는 상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
잔액이 남을 시는 현금 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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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량진뉴타운개발지역에서 20년가까이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의 개인주택이고요. 대지가 약 299 m2 입니다. 월소득은
구청에 신고된 금액이 약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조만간 보상문제에 관하여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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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한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당사는 실명으로 질문을 했을 때만 정성을 다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는 실명으로 질문을 하지 않은 관계로 답변을 드리지 못 함을 유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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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의 문성a지구의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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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실무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한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는 천안 문성A지구 재개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충청남도 고시 2007-94호로 지정된 동남구 성황동 8-6번지 일원 문선A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은 (도시및주거한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해제)지정하고 이를 고시 한 후, 2008-12-4일부터 12-24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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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공고상 절대적 기재사항인 개략적 부담금이 누락되 있는데 이러한 분양공고는 유효 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다틈의 요지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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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분양신청공고에 개략적 부담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시킨 경우에는 유효냐 무효냐의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이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물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의 규정을 도정법에서 그대로 받아 들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계략적인 부담금을 산출할 수 도 있고, 법적으로도 이 요건은 기존의 재건축결의 유효 또는 무효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그러나 도정법에서 공동주택(집합건축)재건축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경우 우선 실무적으로 도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사업시행인가일 21일이내(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 개인별로 산출하여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4. 왜냐하면 추정비례율을 산출하고, 개인별 예상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 예상권리가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하고, 분양예정아파트의 평행별 가격을 산출하고 각 조합원별 분양신청 평행 미리 예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례율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분양예정 아파트의 평형별 분양가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촐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찾이하고 있는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후 본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정하기 쉽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무상 분양공고시 개인별 분담내역을 통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막상 통보한다고 해도 그 숫자는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에서 전혀 참고할 수 없는 숫자일뿐만이나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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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본인은 1986년 결혼으로 부친과 떨어져 살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1997년부터 현재의 거주지에 이사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습니
다.(80년도 부친이 독립된 주택 두채를 구입했음, 부친과 본인의 거주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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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앞서간 노하우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2. 귀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한바, 귀하가 1986년도에 결혼을 해서 재개발사업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 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증여를 받았다면 분양권리가 당연히 주어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부친이 귀하에게 증여 당시 등기부에 하나의 건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했거나 주무 인허가 관청에서 행정지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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