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귀하가 거주 하시는 재개발지역 운영규정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위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위원이 자의로 사퇴 및 가옥 매매
등으로 결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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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추진위원 선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263명이고 운영규정에는 임원 5명
위원 27명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 사임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위는 토지등 소유자 10%인 27명 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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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63명이고 운여규정에는 임원 5명 추진위원 27명으로 구성된바 있으나, 위원 사임등으로 5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위원 선임, 변경에 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2. 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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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신월2동 1-4지구내에 부모님 각 각의 명의로 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저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아버님 명의로된 집에 2000년 11월 부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1가구 2주택(부모님)일 경우 1주택만 공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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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소유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의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전이라야 합니다.
2.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인가권자인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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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형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 무상평형 120%가정하여 23평정도 받는다는 전제하에
2채가 있으니 43평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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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하나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관리처분을 하게 됩니다만,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조례에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대상조합원의 수, 평형별 아파트 건립 세대수, 조합원 평형별 희망 아파트 등 조합의 형편에 따라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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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시 원당에 다가구 주택소유자입니다.(뉴타운 지정지역)
실거주는 경기도내 본인소유의 타지역에 살고 있어서 원당에는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읍니다.뉴타운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건물 소유주일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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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년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뉴타운 구역내 거주와는 관계없이 뉴타운 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이 주어집니다.다만, 뉴타운구역이라 하드라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붙어 있어야 분양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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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번에 패스워드가 걸려서 볼수없어 이렇게 다시한번 올립니다. 비밀글을
풀수있는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정법이전과 후의 주민총회 의결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따른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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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도정법 이전이라면 2003년 6월 30일 이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민총회가 있습니다만 도시재개발법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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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개발 시공사선정 기준이 도정법 이전에는 추진위에서 선정하고
도정법이 개정이후 조합설립후 시공사 선정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공사 선정을 도정법 이전에 선정했다면....
1. 도정법 이전의 시공사 선정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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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공사 선정과 관련, 도정법 제11조가 3번의 중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1차로2003.7.1 제정 당시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3.18 도정법을 2차개정하여 재개발에서 시공사 선정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법 제8조제1항 공동시행자 관련부분과 법 제84조의 2 제1호 시공사 선정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많은 재개발현장에서 2005.3. 18 도정법 개정후부터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문이 명확하지 못하다 하여 2006.5.24 3차정
개정을 통해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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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뉴타운내(재개발지역은아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 하는데요..
대지지분이 4평정도밖에 안된는데 분양권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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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지역 안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지분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분양대상자가 됩니다(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1항). 다만, 추가부담금은 분양 평형에 따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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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집이 서울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보상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등기부등본상에는 8평으로 (46제곱메타)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점유하고 있는것이 약 30평입니다. 이는 왜그러냐하면, 이 건물은 1959년에 신축되어 그당시 등기부 개념이 없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면적으로 했다는군여. (넓게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축소해서 등기를 냈다구 하드라구여. 그리고 약 40여년이 넘게 대지 30평에 건물 155제곱메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땅도 사유지도 아니고, 옛날의 성곽밑의 땅이기에, 국가 소유로 나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의 보상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만 보상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 받기위해서는 나머지 면적을 등기부에 등재해오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상 시점에서, 등기부에 등재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40여년을 우리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왔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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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면적 30평중 8평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아닌 상태(즉, 국.공유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시로부터 보상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국.공유지 불하 신청을 구청 주택과에 하셔서 불하를 받아야 본인 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국가 또는 시(구청 포함) 소유로 공원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시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편입된 경우에는 불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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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일때는 건물+토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건물이 미준공건물입니다. 다세대 3가구 이지만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분이
한사람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준공양성화로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그토지만 있는분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한다는데 토지소유자는 해주기 싫다고 합니다.
그토지를 매도하라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질문
주택 재건축일대 건물(미준공)+토지도 분양권이 나오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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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재건축일대 건물(미준공)+토지도 분양권이 나오냐는 질문과 관련입니
다. 재건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여야만 조합원
이 될 수 있고,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또는 토지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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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집은 안양2동으로 지금 전세를 주고 저희는 딴 지역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보상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지요..
안양2동 집이 네식구 살기엔 작아서 일부러 큰 집으로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5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준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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