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 6.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조합(재건축조합 뿐만 아니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 등
모두 포함)으로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선정만으로는 안되고 계약체결까지 요함)한 정비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2) 2002. 8.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2월 이내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신고함녀 시공자의
선정효력을 인정받으나,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 8. 10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라면 위의 (1)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투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선정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